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기준
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 기준
기초생활수급자
지급액: 50만원
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그 가구원
-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32% (생계), 40% (의료), 48% (주거), 50% (교육) 이하
- 부양의무자: 없거나 연 소득 1.3억원(월 1,084만원)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(1인 가구): 239만 2,013원
- 예: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: 765,444원 이하
차상위계층
지급액: 40만원
대상: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가구원 (중위소득 50% 이하)
-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1인 가구: 약 1,196,007원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미충족 (예: 고정재산,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)
- 비수급 빈곤층 포함
-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한부모가족
지급액: 40만원
대상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
- 한부모 (25세 이상): 중위소득 63% 이하 (1인 가구: 약 1,506,968원 이하)
- 청소년한부모 (24세 이하): 중위소득 72% 이하 (복지급여 65% 이하)
- 조손가족: 조부모 중위소득 63% 이하, 실거주 주택 제외
- 자녀: 18세 미만 (취학 시 22세 미만, 군 복무 시 가산)
소득 상위 10% 및 건강보험료 기준
지급액: 15만원 (1차 지급만)
대상: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고소득층
건강보험료 기준: 상위 10%는 건강보험료로 판단. 아래는 2025년 추정치.
가입자 | 월 보험료 | 예상 소득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직장 | 400,000~470,000원 이상 | 월 560~660만원 | 보험료율 7.09%, 본인 50% |
지역 | 450,000원 이상 | 변동 (소득+재산) | 재산, 차량 포함 |
확인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인/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‘보험료 조회/납부’ → ‘납부 확인서’ 선택
- 12개월 평균 보험료와 6~7월 발표 기준 비교
일반 국민
지급액: 25만원
대상: 소득 상위 10% 제외 (하위 90%)
- 1차 지급: 전국민 15만원
- 2차 지급: 상위 10% 제외, 10만원 추가
- 상위 10% 판단: 건강보험료 기준
- 총 지급액: 하위 90%는 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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