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A to Z (A, B, C 직장) 및 최종 이직사유 기준 완벽 정리
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A to Z (A, B, C 직장) 및 최종 이직사유 기준 완벽 정리
사무계약직으로 A, B 회사를 거쳐 C로 이직을 고려 중이신가요? 특히 B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C회사로 이직했다가 퇴사할 경우, 그동안 A와 B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, 또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되는 '최종 이직사유'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.
이 글에서 A, B, C 여러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규칙과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 기준인 '최종 이직사유'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, A+B+C 합산됩니다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A, B, C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**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.**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'피보험 단위기간 180일'은 이직(퇴사)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정확한 의미
흔히 6개월(180일) 근무라고 생각하지만, 정확한 의미는 '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'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주 5일 근무자의 경우, 주말(무급 휴일)을 제외한 평일 5일과 유급 주휴일(보통 일요일) 1일을 더해 **1주일에 6일**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.
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최소 30주, 약 7~8개월 정도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A, B, C 직장 기간 합산 조건 (고용보험법)
사용자님의 경우처럼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, **'최종 이직일(C회사 퇴사일)'을 기준**으로 **이전 18개월** 이내에 근무한 A, B, C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. 이 합산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됩니다.
따라서 C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훨씬 이전인 A회사 근무 기간까지도 합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2. 가장 중요! 자격 여부는 '최종 이직사유'가 결정합니다
A, B, C 직장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두 번째 조건이자 **가장 결정적인 조건**인 '퇴사 사유'를 충족해야 합니다.
이때 A회사나 B회사에서 어떻게 퇴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직 맨 마지막에 퇴사한 직장(C회사)의 퇴사 사유, 즉 '최종 이직사유'만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.
A회사에서 '계약 만료'로 퇴사하고, B회사에서도 '계약 만료'로 퇴사(또는 육아휴직)했더라도, 마지막 C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'자발적 퇴사'를 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사용자님 시나리오 적용 (A → B(육아휴직) → C)
사용자님의 질문 "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C라는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할 경우"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
- 피보험 단위기간: A, B, C 회사의 근무 기간은 (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) 합산되어 180일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(O)
- 최종 이직사유: 실업급여 자격은 **오직 C회사에서의 퇴사 사유**로만 판단합니다.
만약 C회사에 잘 적응하고 근무하시다가, 나중에 C회사에서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년퇴직 등 '비자발적인 사유'로 퇴사하게 된다면, 그때 A, B, C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C회사에서 '개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'를 하신다면, A, B의 근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결론 및 다음 단계
요약하자면, 1) A, B, C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(육아휴직 기간 제외) 내라면 **모두 합산**됩니다. 2)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**오직 최종 직장(C)의 퇴사 사유**가 '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'여야만 합니다.
따라서 육아휴직 후 C회사로 이직하시는 것 자체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신다면 C회사에서의 마지막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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